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회원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모든 공간 및 장비는 타인 및 타 단체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의 공간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합니다.
-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간 및 장비의 사용을 제한합니다.
- 센터 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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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센터의 업무 수행, 운영 관리, 교육 및 사업 진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
- 정치 및 종교 행사, 특정 이념 전파, 상품(서비스)의 판매 및 홍보와 같은 직접적인 영리활동 등 센터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
- 센터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컨텐츠를 제작, 유포, 게시, 시청하는 행위
-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센터 자산을 파손할 수 있는 폭력, 절도 등의 불법 및 범죄행위
- 센터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성희롱, 성추행 등의 성폭력
- 사무실, 동아리방, 휴게실을 제외한 공간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
- 반려동물의 출입(장애인 안내견 제외)
- 센터 내 흡연, 음주 및 성행위
- 기타 센터의 운영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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